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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매중지,사용중지 된 보톡스 메디톡신 시술받은 환자들 괜찮은걸까?

liiliilililiiiiil 2020. 6.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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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사용중지 된 보톡스 메디톡신(메디톡스에서 제조) 시술받은 환자들 괜찮은걸까?

 

식약처가 국내 보톡스 1호 제품으로 알려진 메디톡스 사의 메디톡신 50/100/150unit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22일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고, 퇴출기로에 놓여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허가가 취소된 이유는 무허가 원액 사용했기 때문인데,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은 2019년 약 4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매출 1위제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메디톡신으로 시술받은 환자들 괜찮은걸까?

 5-6년 정도 안에 시술받은 사람들이 메디톡신로 시술받은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식약처에서 내려진 처분은 법을 지키지 않은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을 처벌한 것이지 제품자체에 부작용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메디톡스라는 회사와 메디톡신이란 어떤약일까?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메디톡스가 보톡스에 있어서는 사실상 1호 제품을 발매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에 처음으로 보톨리눔톡신, 보톡스라는 제품을 시판한 회사다.

 실제 보톡스는 엘러간 주식회사의 상표명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모두 보톡스라 지칭하기도 한다. 그 당시에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있었는데 엘러간사의 보톡스 시술을 한번 받으려면 약 200만원정도를 지불해야하는 고가 의약품이었다. 그런데 메디톡스에서 메디톡신을 내놓으며 가격을 반값이상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약품을 대중화시키고 저렴하게 보급한 이력이 있는 제품이다.

 

 

 

메디톡스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원칙대로면 실험실에서 만든 실험용의약품은 실험실안에서 끝이 나야하는데,실험실에서 뽑아낸 액상상태의 보톡스 원액을 시중에 유통을 시킴. 메디톡스는 유통해서는 안되는 액상 용액을 유통했다.

제품외관에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기재 되어있고 전문의약품은 그만큼 허가와 승인이 까다롭다. 

 원래 보톡스의 병안을 보면 파우더(가루) 형태의 보톡스가 깔려있다. 보톡스를 시술하는 방법은 이 가루형태의 제품에 의사가 생리식염수를 섞어 액상의 형태를 만들어 주사기에 주입 시술한다.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려면 빈 병에 파우더 형태로 병원에 공급되었어야 하는데, 실험실에서 바로 뽑아낸 액체성분을 바로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 액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무허가 원액으로 규정하고, 무허가 원액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고발, 식약처에서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사용중지 제조 중지 명령이 이뤄진 상황이다.

 

지금은 시중에서 다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병원에 가도 더 이상 시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실제로 이 보톡스의 유통기한이 1년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되고 병원에 공급된 상황에서 1년안에 약품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06년도의 원액을 2019-2020년에 시술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2006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지금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에서 이를 문제삼는 이유는 최근 '인보사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해서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로 보고,이런 실수와 과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의 공공보건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06년에 있었던 일을 기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회사의 잘못된 프로세스에 대한 처벌이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자체에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받은 환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2006년도에 메디톡스의 보톡스를 맞은 사람은 임상적으로 부작용이 없었을까?

문제가 있었다면 이슈가 되었을텐데,정상적인 보톡스제품에서도 보톡스 자체가 비특이적으로 약간의 감기증상이나 근육통 또는 열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기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을수도 있지만, 실제로 치명적인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유통된 원액을 맞았던 환자들이 살면서 치명적으로 가져가는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보톡스1호 사용 중지, 과거에 내가 시술을 받았다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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