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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22년만의 인하검토/부자감세? 불평등 우려도)

liiliilililiiiiil 2020. 12.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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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년만에 이뤄지는 최고세율 인하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었는데요

 

정치권의 야당,여당 일각에서 기업들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위축되었다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광폭 개편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보니 두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과하다, 낮추자는 의견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상속세에 대해 검토할 거라고 밝힌 것인데요.

아직 현재는 방향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며, 확정한다면 2021년 7월 발표할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은, 12월 4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내년의 경제적책방향 수리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활력을 다시 찾게 만들만한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세제와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알려져있습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상속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30억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최대주주 지분일경우 20퍼센트 할증해 최고세율은 사실상 60퍼센트가 됩니다.

만약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된다면 2000년에 60%적용한 이후 22년만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년이 넘도록 적용된 높은 최고세율을 완화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GDP대비, 상속세 증여세 비중이 0.4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0.1퍼센트 보다 4배가 높다고 합니다.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기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확대/ 상속인 요건 또는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자는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개정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건데요.

11월 13일 기재위 조세소위 당시에 상속세를 많이 내고 승계하려면 충격이 클것이라며, 상속세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 그리고 논쟁이 필요한때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 기재부는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의 반응또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편인데요. 그렇다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론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극소수인데다가 실제 세율은 낮은데 부자 감세를 하게 된다면, 부의 대물림과 자산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이유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상속 인원의 35만 6천명중에서 과세대상은 8002명 뿐. 곧 2.2%에 그친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입니다. 최고세율(50%)의 절반 수준인건데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창업이후 몇십년동안 기업을 운영해온 분들이 연로하게 된 상황이고, 매년 상속문젝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상속제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공제 때문에 대부분 상속인이 비과세이거나, 세 부담이 높지 않다며 세율 인하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내년의 슬로건을 경제활력 이라고 내건만큼 국민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지속할 수 있는 상속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는 위축되었고,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려면, 민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살리기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확실한 기업감세 신호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개편/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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