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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세계 ep115) 정알못 특집

liiliilililiiiiil 2020. 4. 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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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세계 ep115 정알못 특집 요약

* 꽃바다 :
세월호 민간잠수사로 활동하셨던 (고)김관홍 잠수사 의 가족분들이 운영하시는 꽃배달 쇼핑몰.

김관홍 잠수사는 누구?
2016년도에 박주민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심. (은평구에서 봉고차 운전하시면서 선거원 이동 시켜주셨다고..)
 2015년 12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셨고, 그로부터 6개월 후(2016년임)
자택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 됨. 생업을 팽개치고 얻은 빚과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결론났지만 타살의심도 돌고 있는 상황.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데, 

법의 종류가 제일 위엔 헌법.
밑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듦)
법률밑에 시행령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 절차 = 행정입법 ( : 대통령령, 부령(장관 령)으로 나뉨)
지자체에서 만드는것은 : 조례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정해야 함.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돌면 법을 제안할 수 있음.
국회에서 제안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제안할 수 있음.( 정부발의의법 ) = 발의절차.
국회에서의 발의는 대표발의자 1명을 포함 의원 10명의 도장을 받아오면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음.
국회의사국에 가져가서 접수(서류접수하는 곳)
이제 서류가 상임위로 가요!
국회에는 위원전체가 의사당에 모의는 본회의가 있고, 전문분야로 나뉜 상임위가 열댓개 있는데 국회운영위 안행위 지체위 등등
어떤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묶기도 함.
그 중 가장 맞는 분야의 상임위로 서류가 감. (법안은 다 상임위로 감)
상임위는 세개의 소 위원회로 나눠지는데. 1. 법안심사 소 위원회 2. 예산결산심사위원회(예결소위) [예결위는 국회전체 내에서] 3소청심사 (민원이나 입법등 청원들어왔을때 심사)
거의 법안심사 소 위원회가 일을 거의 다 함. 소청심사는 힘이 약함.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이전에 상임위에서 걸러져나감. 가장많이 걸러지는 단계.
심사소위에서 쓸데없는 법안들이 다 날아감.
심사가 마치면 상임위의 표결을 함. 여기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로 가서 표결.
또 (모든법률은) 법사위를 거쳐야 함.

이렇게 본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되면 끝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음. 잘 안쓰긴 하는데 가능.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옴 과반수출석의 3분의 2찬성이 되어야 통과.

그것까지 통과되면 법률 확정.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안된다고 했을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라는 게 있는데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직접 올리는 것.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의사진행만 함. (조용히 하라고 하고 발언기회주고~)
그치만 상임위원장이 소신에 의해 힘을 행사할 수 있음 (고춧가루뿌릴수있다고 표현하심 ㅋㅋㅋㅋ)

상임위는 늘 있는 위원회. 하나만 갈 수 있음.
특위= 특별위원회. (항상있는것이 아님) - 과거사 청산 특별위원회 이런것도 있고 국정교과서나 대책특별위원회 세월호특위 등등
특위는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음 자유롭게.
국회의 특위(국회내에서 의결 통해 결정됨)가 있고 당내의 특위가 있음(당특위; 당안에서 맘대로 만들 수 있고)

장관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지만(대통령이 그냥 정하면 됨) 국민의 알권리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임의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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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당에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발의가 쉬운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민주노동당이 9명이어서 발의가 어려웠다고 함.
심각한 법률에서는 10명 모으기도 힘들고, 당의 당력을 모아서 전 의원이 찍어 보내는 식으로 (무력시위 목적으로) 힘을 과시.
단순한 행정행위로 법률을 제안하기도 함.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데 정량(양으로)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정성적평가(질로평가) 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주로 정성적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를 하곤 함. 발의를 몇건 했느냐. 회의참석을 몇번 했느냐 등으로. (=따라서  무의미한 경우가 많음)
그래서 쓸데없는 법 발의가 자주 나온다고 함.

(다른이야기지만 20명이 있어야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교섭단체는 아주 중요한 것.
교섭-의사일정정하기. 안건을 올리자고 정하는것 등을 할 수 있는건데 이걸 전부 교섭단체회의에서 정함.
여기에 못 끼면 국회의사일정에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짐. )

그런 발의에 의원이 도장을 찍을 때,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때는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음.
발의를 많이 했다고 일을 많이 한 것 또는 잘한 것이 아님. 악법일 수 있고 양을 늘리려는 수 일수도 있음.




* 비례대표 뽑는 방법
당마다 다름. 중요한 원칙은 당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것임.

* 비례대표 왜 만듭니까? 왜 있는것?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이해와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지역의원이
그리고 특정계층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경우는 비례대표가 해주는 것임.

비례대표가 만약 탈당하게 되면 의석이 날아감.
출당(제명)하면 의석수가 유지됨.


*국회 1년 일정
;회기; 로 나뉘는데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나뉨.
정기회는 9월에 열리고 3개월. 예산심사 등
임시회는 정기회끝나면 바로 임시회끝나면 바로 정기회. 
회기내에 일정이 없어서 노는경우가 있긴 함


* 국회의 중요한 역할 = 정부견제
그 역할은 주로 전분야에 대해서, 국정감사.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정사안을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상설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매 회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장관이 나와서 국정감사에서 하고 있는 질문을 전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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