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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자동차 공조 부문 글로벌 2위/코로나 여파/하도업체 논란)

liiliilililiiiiil 2020. 10. 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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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온시스템 세부내용

-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 부문 글로벌 2위 업체
- 그러나 코로나19 인해서 한온시스템 상반기 매출은 부진한편

- 남은 한 해 한온시스템의 실적 개선 기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성장성이 기대됨

한온시스템 매수가 12,000원~현재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한온시스템 - 현대자동차 협력사

2) 한온시스템은 전기차 수주 비중을 높여 위기극복 가능성

- 한온시스템은 2분기에 코로나 여파로 적자전환을 피하지 못했음

- 3분기에는 한온시스템이 글로벌 신차 수요 회복/전기차 전환 흐름 따라 실적이 좋아질 전망

- 한온시스템은 유럽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 비중을 확대로 상반기 실적을 만회

 


증권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의 3분기 영업이익 - 전년동기(1070억원)에서 1100억~1200억원으로 매출이 약 6% 감소

= 1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


- 한온시스템은 국내외를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연속흑자 기록

- 그러나 코로나19 타격은 피하지 못하면서 한온시스템은 지난 2분기 20여년 만에 적자(-578억원)를 기록

- 글로벌 주요시장에서 한온시스템의 매출이 급감/고정비 부담이 늘어남

- 한온시스템은 친환경차 부품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해외에 공장 설비 증설 (중국,포르투갈,헝가리 등)

- 한온시스템의 신규 수주에서 전기차 부품 비중이 실제로 지속적인 증가세

- 한온시스템의 주요 고객사의 생산 회복/비용절감노력/유로화 강세로 한온시스템이 3분기부터 양호한 실적 달성할것으로 기대

 

 

한온시스템 공식홈페이지
한온시스템 개발 제품

 



3)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쟁 우위 현상이 강화

- 경쟁사들이 전기차 전환 흐름에 전략적인 대응 미약, 한온시스템은 이를 틈타 글로벌 신규수주 점령

- 한온시스템은 미국의 GM, 폭스바겐 등으로 EV OEM 납품 증가

- 중국의 장안, 제일기차(FAW) 등에서도 한온시스템에 신규 수주 매출 발생

- 한온시스템은 현대차그룹의 E-GMP 신차가 출시되는 2021, 국내 전기차 매출 비중 확대가 기대될 전망

-  E-GMP의 열관리시스템 관련, 2019년 1차에 이어 최근 2차 사업도 한온시스템이 수주 / E-GMP 1차 사업 물량은 2021년, 2차 사업은 2022년부터 양산예정

- 한온시스템이 전기차 난방 기능 작동에도 주행거리 손실 최소화 가능 -통합열관리 시스템 원천기술을 개발

- 또한 한온시스템은 전기차용 수냉식 실외기 설계 기술 신기술(NET) 인증을 받음

 - 지난 22일, 한온시스템이 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 획득 성공한 것 

- 한온시스템이 3년 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기술 (냉방+전기차 구동계 폐열 활용 극대화 - 난방까지해결됨)

- 한온시스템이 이번 NET으로 입증 받은 전기차용 수냉식 실외기는 리시버 드라이어 일체형

- 스티븐 클라크 한온시스템 최고기술경영자 부사장은, 한온시스템이 친환경차 시장 선도가 가능한, 다양한 열 관리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

- 한온시스템의 EV용 수냉식 실외기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에 탑재될 계획

 

 

 

 

 

 

 

4) 한온시스템의 하도급업체 관련 논란

- 한온시스템이 원가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조직적으로 감액

-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4일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삭감 대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약 133억원을 납부 시정명령

-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까지 결정됨

-  한온시스템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하도급업체의 거래의존도와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

- 한온시스템은 이런 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발주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도

한온시스템은 법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까지 작성

-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만 감액이 가능 - 그러나 한온시스템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함


-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신규 수주와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등 대금을 감액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한온시스템의 회의록·메일 등의 내부 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액 경위와 달랐으며,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입증자료 다수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이 확인

-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원본에 없는 문구를 만들어냄

- 공정위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의 조사로,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사실을 확인

- 결롡거으로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됨

- 한온시스템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경쟁당국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서면 의결서가 들어오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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